법성어촌계 시범운영…16개 어촌계로 확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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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쓰레기 실명제에 앞서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사진=영광군 제공 |
전남 영광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해양쓰레기 실명제'를 도입했습니다.
'해양쓰레기 실명제'는 어업 활동을 하는 동안 발생하는 해양 쓰레기를 소속 어촌계명이 인쇄된 전용 마대를 사용해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는 제도로, 해양쓰레기 불법 투기로 인한 악취와 경관 저해를 막고 해양쓰레기 수거 효율을 높이며, 분리배출을 통한 자원 재활용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광군은 우선 법성어촌계의 협조를 받아 어촌계 소속 어선 전체를 대상으로 척당 80kg마대 100장씩을 지급하고, 제도 시범 운영 후 효과가 검증되면 관내 16개 어촌계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은 해양환경 보전과 깨끗한 바다를 유지하기 위해 실명제 외에 해양쓰
강종만 군수는 "적극적인 소통으로 '해양쓰레기 실명제' 안착을 위한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업인의 의식 전환과 자발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치훈 기자 pressjeo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