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측 "검찰의 잣대는 편향되고 일관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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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 사진 = 연합뉴스 |
탈북 어민 강제 북송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측이 "검찰의 잣대는 편향되고 일관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28일) 서울중앙지검은 문재인 정부의 강제북송 결정에 관여한 정 전 실장을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과 함께 직권남용에 의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에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흉악살인범을 북한으로 송환한 행위가 무조건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반한다는 검찰의 논리는 헌법을 단선적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평화와 대결이 교차하는 남북관계를 대결적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북한 주민을 법률적 근거 없이 북한에 보내면 위법하다는 검찰 논리대로라면 북송 정에서 발생한 SI(특별취급기밀정보) 첩보 취득과 북한어선 나포, 구금을 통한 합동 정보조사 등도 모두 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 전 실장 측은 "어민 송환과 마찬가지로 직접적 법률 근거가 없어 위법행위로 평가돼야 할 구금에 의한 합동정보조사를 중단한 행위는 위법을 방지한 행위로 적법하다고
한편, 검찰 관계자는 변호인의 주장은 사실관계가 잘못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SI 첩보 수집은 국정원법에 관련 규정이 있고 나포나 조사, 임시 보호 등도 모두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