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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청 외경/사진=충남도 제공 |
충남도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도시가스 요금 납부를 유예하고 난방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소상공인은 2∼4월 도시가스 사용분에 대해 요금 납부일을 3개월 연장하고, 연장 기간 중 미납 요금에 대한 연체료는 부과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대상은 일반용, 업무난방용, 산업용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1만 6600여 곳입니다.
일반용 대상은 1만 5800여 곳으로 숙박업, 욕탕업, 음식점업, 스포츠시설‧센터, 이‧미용업소, 마사지업 등입니다.
업무난방용 700여 곳은 회사, 리조트, 모텔, 사우나 시설 등에서 사무실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이고, 산업용 100여 곳은 주로 자동차 정비업·도장업·번호판제조업, 한과·떡 제조업, 막걸리 제조업, 건강원, 간장·된장 제조업 등입니다.
요금 납부일 연장에 따라 3월 청구요금은 6월말까지, 4월 청구요금은 7월말까지, 5월
도는 기존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넓혀, 지원 가구도 기존 3만 6000가구에서 5만 8360가구로 확대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가구당 균등하게 59만 2000원으로 증액해 지원하며, 연탄을 사용하는 2300여 가구에는 4월까지 54만 6000원을 지원합니다.
[김영현 기자 yhkim@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