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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과 무관한 이미지/ 사진 = 연합뉴스 |
자신과 친구하려면 돈 거래를 해야 한다며 지인에게서 1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신용무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서울 강동구 사우나에서 손님으로 알게 된 B씨에게 지난 2021년 4월부터 6월까지 16회에 걸쳐 1억5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나하고 친구하려면 돈 거래를 해야 한다. 금을 사서 되파는 일을 하는데, 5000만원을 빌려주면 수익을 챙겨 주겠다. 1주일 전에만 요구하면 갚겠다"며 B씨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로부터 돈을 입금 받은 뒤 전당포에 담보로 제공한 금을 찾거나 채무 또는 카드 사용 대금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다고 전해졌습니다.
또 B씨가 A씨에게 준 돈 가운데 일부는 받은 금을 담보로 빌린 돈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A씨가 재판에 계속 불출석하자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A씨는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다"며 "B씨의 어려운 사정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 금액이 많고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피해액 중 2400여만원이 변제되고 금 18돈이 B씨에게 건너갔지만 B씨 형편 등에 비춰 피해 정도가 매우 큰 것으로
아울러 A씨가 합의를 이유로 선고기일에 계속 불출석하다가 구속영장이 집행된 점도 고려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어 "A씨의 나이와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합의를 이유로 선고기일에 계속 불출석하다가 구속영장이 집행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r50261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