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26학년도 대학별 반영 가능성…대입개편안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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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수능 성적 통지표/ 사진 = 연합뉴스 |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학폭)을 계기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점수를 주로 평가하는 정시 전형에 학교폭력 이력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가 과거 운동선수 '학폭 미투'가 불거지자 체육 특기자 전형에 학폭을 반영하도록 한 것처럼 이번에도 비슷한 조치에 나설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특히 정부가 다음달 중으로 학폭 근절 대책, 상반기 안에 2028 대입개편안 시안을 내놓기로 한 가운데 정시 학폭 반영 조치가 담길지 주목됩니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발표하는 학교폭력 근절 대책에 대입 정시 모집에도 학폭 이력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시에도 학폭 이력을 반영하라는)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어제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순신 변호사 자녀와 같은 학교폭력 가해자가 대입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에 "학교폭력 처분 내용이 대입 정시에도 반영될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장 차관은 특히, 정시에 지원하더라도 교과 외 영역에서 학교폭력 등 징계 기록이 감점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규정돼 있지만, 대학마다 학생부 반영 여부와 수준을 자율 결정하게 돼 있다며 한계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최근 대교협이 학생 선수 폭력과 관련해서는 2025학년도부터 정시든 수시든 상관없이 반드시 감점 조치하도록 했다면서,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할 때 이번에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시에 학폭 이력 반영 필요성이 대두한 것은 정 변호사 아들 파장 때문입니다.
2017년 유명 자율형사립고에 다니던 정 변호사 아들은 동급생에게 8개월 동안 지속적인 언어폭력을 가해 이듬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재심과 재재심을 거쳐 학폭위 조치 8호인 전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1∼9호까지 나뉜 학폭위 조치사항 중 중대한 학폭에 해당하는 8호 조치를 받은 데다 반성의 기미 없이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 최종 패소한 정 변호사의 아들이 2020년 서울대에 정시로 진학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정 변호사 아들이 입학한 2020학년도에 서울대는 정시 전형에 수능 성적 100%를 반영했습니다.
감점 요소가 있는 경우 별도 위원회에서 감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데, 실제로 정 변호사 아들이 어느 정도나 감점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서울대 외에도 2023학년도 기준으로 고려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양대 등 대부분 서울 시내 주요 대학은 정시에서 수능 성적만 100% 반영합니다.
12월 중순 수능 성적 배부 이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전형 기간을 운영하기 때문에 다른 전형 요소를 반영하기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것이 대학들의 설명입니다.
2023학년도
아울러 '학내·외 징계 여부와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감점 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원칙적으로는 학폭 이력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고 알려졌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r50261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