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전 원장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적용
![]() |
↑ 출처 : 통일부 |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직권 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 (부장검사 이준범은) 이들 4명을 강제 북송 과정에 관여했다고 보고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죄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공모해 탈북어민을 북한으로 강제소환하게 함으로써 관계 공무원들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고, 탈북어민들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우리나라에 체류하며 재판받을 권리들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했
서 전 원장에 대해서는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의 보고서상 탈북어민들의 귀순 요청 내용을 삭제하고, 진행중이었던 조사를 종결된 것처럼 기재하는 등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해 통일부에 배포하도록 했다고 보고,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도 함께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심가현 기자 gohyu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