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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손/사진=연합뉴스 |
여성 불교 신도르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주지 스님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 김천수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서울의 한 사찰 큰스님으로 지내면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 사이 이 사찰 여성 신도 2명을 숙박업소로 불러 옷을 벗게 하고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A씨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한 뒤 “쌤쌤이다”라며 추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신도 2명은 지난 10월 서울중앙지검에 A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수서서에 수사 지휘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으며 현재 A씨 측은 "
재판부는 "하루에 두 차례에 걸친 추행을 반복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두 차례에 걸친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양서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1023ashle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