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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하는 학생들.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 사진=연합뉴스 |
사회적 취약계층의 국외 유학 기회를 확대를 위한 국비 유학제도의 응시 문턱이 낮아집니다.
교육부는 오늘(28일) 국무회의에서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비유학생 선발 시험 응시 자격 중 1차 시험 평가 항목에 포함된 '학업 성적' 요건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비유학생 선발 1차 평가에서는 ▲외국어 성적 ▲한국사 성적 ▲학업 성적 ▲전공 관련 대외활동 실적 ▲국외 수학 계획서 등으로 지원자를 심사합니다.
그중 학업 성적은 졸업 예정자를 포함해 대학 이상의 학력, 학교장의 추천, 학교 전 과정 평균 성적이 만점의 80% 이상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6월 국무조정실의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검토 전담팀'에서 국비유학생 응시에 학위 외 성적 등의 요건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977년 시작한 국비 유학제도로 지난해까지 총 2,691명이 해외 학업 기회를 얻었습니다. 정부는 국비유학생에게 항공료 실비와 최대 3년간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선예랑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nyehr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