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자리에 앉아있다. (사회=연합뉴스) |
피해 학생에게 서면사과를 하라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의 결정이 위헌이라는 가해자 측의 헌법소원에 대해 헌재가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유남석 헌법재판소장)는 서면사과 등을 규정한 학교폭력예방법 조항들에 대한 가해학생들의 헌법소원에 대해 지난 23일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지난 2017년 중학교 1학년생 A는 학교폭력 행사를 이유로 학폭위로부터 피해학생에게 서면사과를 하고 피해학생 접촉금지, 학급교체 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같은해 초등학교 5학년생 B도 학교폭력 행사를 이유로 피해학생에게 서면사과를 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두 가해학생 측은 헌재에 해당 규정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가해학생 측은 서면사과 조항이 "양심이 아닌 것을 양심인 것처럼 강제해 양심을 왜곡하므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서면사과를 통해 가해학생에게 반성과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해학생의 피해회복과 정상적인 학교생활 복귀를 돕기 위한 것", "단순한 사과명령 강제나 강요가 아니라 피해학생 피해회복과 교우관계회복을 위한 특별한 교육적 조치로 볼 수 있다"며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선애·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소수의견으로 "사과라는 행위는 마음 속 윤리적 판단과 감정 등 의사 표현이므로 외부에서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윤리적 판단이나 감정 표명을 강제하는 건 학생들의 인격과 양심 형성에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