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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외로워/사진=연합뉴스 |
가정 밖 청소년들이 쉼터를 나오면서 홀로서기를 할 때 손에 쥐게 되는 전 재산이 400만원도 채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육원 등 보호시설을 떠나 자립하는 '보호종료아동'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적은 돈입니다.
28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이 지난달 펴낸 '2022년 시설퇴소청년 생활실태조사 보고서'(연구책임자 김지연 선임연구위원)에는 시설 퇴소 자립준비청년(만 19∼34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담겼는데, 연구진은 보호종료아동 1866명, 가정 밖 청소년(가출 청소년) 467명 등을 조사한 결과 가정 밖 청소년들이 보호종료아동보다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보호종료아동은 자립 후 5년간 매월 40만원의 자립수당을 받고, 디딤씨앗통장 등 퇴소 전 자산형성 지원을 받아 퇴소 후 자립을 위한 초기비용을 어느 정도 마련할 수 있는 반면 대부분의 쉼터 퇴소 청소년은 자립 비용을 오롯이 스스로의 힘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주거 측면에서도 쉼터 퇴소 청소년의 공공임대주택 거주 비율은 37.2%로 보호종료아동의 60.5%보다 낮았고 주거 보증금도 가정 밖 청소년이 보호종료아동보다 낮았습니다.
보증금이 많으면 주거지나 주변 환경이 좋고 편리할 가능성이 크므로 가정 밖 청소년이 보호종료아동보다 열악한 환경에 거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연구진의 분석입니다.
한편, 위탁가정이나 보육원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나와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근거는 아동복지법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반면, 쉼터에서 나오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규정한
이와 관련 김희재 서울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 관장은 "원가정이 있어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사회가 보듬는 내용의 법안이 신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양서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1023ashle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