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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판결/사진=연합뉴스 |
전 연인의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 7월 15일 세종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갖고 있던 보조키를 이
김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양서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1023ashle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