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 출처=연합뉴스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27일)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최종 부결된 지 약 15분 만에 입장문을 냈습니다.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에 비추어 구속 사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법원의 구속영장 심문 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도 없게 된 점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검찰은 "향후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본건에 대한 보강수사와 함께 현안에 대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했습니다.
의원 297명이 자리한 가운데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가 나와 체포동의안은 최종 부결됐습니다.
[이상협 기자 lee.sanghyub@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