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관련 '후불제·할부'식 뇌물 지급…불법성 명확"
↑ 한동훈 법무부장관 (출처 : 연합뉴스)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직전 본회의장에 서, 대장동, 위례 개발 사업과 관련해 받고 있는 배임 혐의에 대해 "비유하자면 영업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 원에 판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런 경우 "주인은 90만 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 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대장동 개발비리는 개발이권의 주인인 성남시민에게 천문학적인 피해를 준 범죄로, "성남시가 일은 다 해놓고, 이익은 성남시민이 아닌 이 시장 측과 유착된 김만배 일당이 독식하게 한 것이 이 범죄의 본질"이라는 게 한 장관의 설명입니다.
한 장관은 또 "대장동 개발 같은 대형 부동산개발은 첫째가 토지확보 즉 '땅작업'이고, 둘째가 '인허가', 이 두가지가 사실상 전부"라며,
"그 두가지를 '관'에서 책임지고 확실히 해결해주고, 경쟁자도 확실히 제거해 준다면 민간업자 입장에선 아무런 리스크도 없는 '땅짚고 헤엄치기'"였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성남FC
한 장관은 "(당시) 기업들이 이재명 시장을 믿지 못하고, 약속한 청탁을 실제로 들어주는 것을 건건이 확인하고 나서야 뇌물을 지급했다며", 그만큼 "불법 대가성이 이렇게 명확하고 노골적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심가현 기자 gohyu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