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13개 보건의료 단체가 여의도에 모여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주최 측 추산 5만여 명이 집결해 간호법은 간호사에 대한 특혜다, 작은 실수로 의사 면허가 취소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간호사 단체들은 이들이 간호법의 취지를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 기자 】
의사와 응급구조사 등 4명의 의료 종사자가 삭발을 위해 단상 위에 올라섰습니다.
"여러분 삭발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본회의 상정을 앞둔 이른바 의료인면허법과 간호법을 저지하겠다며 의사와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 간호사를 제외한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이 집결했습니다.
▶ 스탠딩 : 박은채 / 기자
-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 5만여 명은 이곳에서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법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
▶ 인터뷰 : 박명하 /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 "의료인들은 악법 저지를 위한 총력 투쟁을 선포합니다. 결단코 승리하겠습니다. 악법 저지하겠습니다."
의료인법 개정안에는 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 들어가고, 새로 생기는 간호법은 간호사의 적정 노동 시간을 보장합니다.
의사들은 작은 범법행위로 면허가 취소되는 건 생존권을 박탈당하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최상락 / 의협 중앙대의원(내과의사)
- "의사도 인간이거든요. 본의 아니게 방어적인 행동을 할 수 있고 법률에 저촉되는 행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전혀 의료행위와 관련이 없고…."
간호법이 다른 직업의 영역을 침해한다는 의료연대 주장에 대해 간호사협회는 법의 취지를 오해한 결과라고 반박했습니다.
▶ 인터뷰(☎) : 김원일 / 대한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
- "간호사 업무 범위를 넓히겠다고 만든 게 아니란 말이죠. 국가와 지방 정부가 간호사들이 장기 근속할 수 있고 숙련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게 간호법입니다."
간호사법 발의 주체가 된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의사협회는 파업 가능성도 열어두고 총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 당분간 찬반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N뉴스 박은채입니다.
[ icecream@mbn.co.kr ]
영상취재: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오광환
#MBN #보건복지의료연대 #여의대로 #의사협회 #파업 #간호법 #의료인면허법 #박은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