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가 있었다"는 대통령실 입장에도 부실 인사검증 논란은 계속돼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입시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검증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말 잡아낼 수 없었는지는 표선우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기자 】
대통령실이 설명하는 인사검증은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실에서 3~5배수를 추리면,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이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전달해 검증합니다.
검증 자료가 공직기강비서관실로 돌아오면, 이를 한번 더 확인한 뒤 대통령 재가를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평판조회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2018년 최초 보도 당시엔 익명으로 보도돼 몰랐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결문 검색에 정 변호사 이름만 쳐도 관련 판결문이 검색되는 것이 확인돼 인사 추천업무 담당자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모두 검찰 출신이란 점이 '봐주기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후폭풍은 정 변호사 아들의 서울대 입학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 변호사는 수능 100% 선발인 정시였다고 말했지만,
당시 입시요강엔 징계가 있으면 감점한다는 조항이 있어 서울대 측이 사전에 징계 사유를 제대로 알았는지도 향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한편 정 변호사의 낙마로 전국 수사 경찰을 총지휘하는 국수본부장 자리는 기약없는 공백에 들어갔습니다.
빈 자리는 수사기획조정관이 본부장 직무대행에 들어갔고, 차기 본부장은 재공모 또는 내부 선발로 선임될 예정입니다.
MBN뉴스 표선우입니다. [pyo@mbn.co.kr]
영상편집 : 이주호
그래픽 : 이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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