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서울대 정시모집 일반전형, 체교과 제외 '수능 100%'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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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순신 변호사 / 사진=MBN 방송화면 갈무리 |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가 드러나 국가수사본부장 임기 시작 하루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해 임명이 취소된 정순신(변호사)의 아들 정씨의 서울대 입학을 두고 말이 나왔습니다.
정 변호사의 아들 정씨는 2017년 자립형사립고에 다니면서 기숙사 같은 방 동급생에게 8달 동안 언어폭력을 가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재심과 재재심을 거쳐 전학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학생은 정신적 고통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정상적인 학업 생활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정씨는 서울대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온라인에는 이를 두고 '어떻게 학교폭력 가해자가 서울대에 진학했냐'며 의구심을 표하는 글이 쏟아졌습니다.
이에 정 변호사는 어제(25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아들은 정시 전형으로 합격했다. 강제 전학을 갔기 때문에 (학폭 결과를 반영하는) 수시로 대학에 갈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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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학년도 서울대 정시모집 일반전형 / 사진=서울대 입시 요강 |
정씨가 서울대에 입학한 연도인 ‘2020학년도 서울대 정시모집 일반전형’을 보면 사범대 체육교육과를 제외하고 모든 모집 단위에서 ‘수능 100%’로 신입생을 선발했습니다.
다만, "학내·외 징계 여부 및 그 사유 등을 확인하기
실제 정씨의 경우 학교폭력으로 전학 처분을 받은 점이 감점으로 작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 감점됐더라도 수능 점수가 여유 있게 높았다면 당락에 큰 문제가 없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