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연합뉴스 |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달 3일엔 선거법 위반 혐의의 피고인으로 법정에 섭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을 내달 3일 오전 10시에 엽니다.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로 활동할 때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한 만큼 그를 몰랐다는 건 허위 발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는 같은 해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그러나 검찰은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요청하거나 강요한 일이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 10월18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