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적 속도 빠르지 않았던 점 등도 고려"
![]() |
↑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진입니다. / 사진=연합뉴스 |
자전거를 타다 넘어진 남성을 밟고 지나간 화물 차량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차호성)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작년 6월 1일 오전 10시 5분 세종시의 도로에서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달리다 중심을 잃고 넘어진 B(72)씨를 깔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운전하던 중 넘어진 B씨의 머리 부분을 역과해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A씨에게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예측 가능성 및 회피 가능성이 있었다거나 운전자 업무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당시 상수도공사로 1개 차로가 차단돼 있었으며, A씨는 사고 무렵 시속 약 17~21km로 주행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등에 의하면 사건 사고 발생 이전 피해자를 인식했지만 도로 바깥쪽에 연석으로 된 보도가 존재하고 피고인의 차량 존재를 인식하고 우측으로 이동해 연석으로 진입하는 장면이 나타난다”며 “이후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 방향으로 넘어지며 사고가 발생했는데 보도 쪽으로 진입하던 자전거가 다소 갑작스럽게 중심을 잃고 차도 쪽으로 넘어진다는 것은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비교적 속도가 빠르지 않았던 점, 차량 왼쪽 부분을 중앙선에 근접해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