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년 6개월, 벌금 10만 원…재판부 "엄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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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화폐 (위 사진과 해당 기사는 연관 없습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여자친구 아버지 소유의 6억 원어치 암호화폐를 빼돌려 돈을 챙긴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오늘(25일)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19)에게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모든 책임을 여자친구에게 떠넘기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재산 손실이 발생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3월 A군은 여자친구 아버지 B씨의 암호화폐를 몰래 팔아 6억 1,000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군은 여자친구로부터 B씨의 가상화폐를 현금화하자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했습니다. 이후 여자친구가 몰래 들고 나온 B씨의 휴대전화로 가상화폐 거래소에 접속해 암호화폐를 팔았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모두 27차례에 걸쳐 B씨 소유의 암호화폐 6억 원어치를 환전해 지인 은행 계좌로
A군은 이 돈으로 고급 외제차를 구입하고 투자금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별개로 A군은 고등학교 동창 및 후배를 협박해 돈을 갈취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 오토바이 폭주를 하고, 차를 몰다가 사고 낸 뒤 도주하기도 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