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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형 씨가 지난해 9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호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1970~80년대 사회 고위층을 상대로 절도 행각을 벌여 '대도'라는 별명을 얻은 조세형 씨가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전원주택에서 금품을 훔치면서 또다시 실형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형을 확정했습니다.
조 씨는 2019년 절도죄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2021년 12월 출소했지만, 지난해 1월 교도소 동기인 김 모 씨와 함께 경기도 용인시의 한 전원주택에서 2,7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다 붙잡혔습니다.
조 씨는 법정에서 "어려운 사정의 김 씨가 요구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1심 재판부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나이, 건강 상태, 범행 동기, 공범 김 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징역 1년 6월로 낮췄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