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변호사 "처벌해봤자 과태료 2~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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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달리던 차량 앞으로 뛰어든 여성 / 사진='한문철TV' 갈무리 |
연인으로 추정되는 술에 취한 남녀가 다투다가, 여성이 주행 중인 차량 앞으로 돌진하는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다행히 차량이 멈춰 부딪치진 않았지만, 남녀가 운전자에게 되레 화를 내는 모습입니다.
어제(2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만취한 커플이 다투다가 달리던 차 앞으로 뛰어들었다며 이 커플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라는 내용의 제보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014년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는 오래된 사건이지만 최근 자료를 정리하다가 생각나서 제보하게 됐다며, "만취한 여성이 죽겠다며 차로 돌진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차를 멈춘 후) 비상등을 켜고 사과를 요구했지만 (상대측 남성은) 음주운전 아니냐고 화를 내더니 도망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당시 데이트 폭력 사건이 많이 발생하던 때라 경찰에 신고를 했다"며 "경찰이 신원을 파악했지만 주의만 주고 귀가 조치 시킨 것 같다"고 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여성이 주행 중인 차
한문철 변호사는 이 같은 사례로 처벌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처벌해봤자 과태료 2~3만 원"이라면서도 "무단횡단자가 사망하더라도 무죄로 판결하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