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벽산그룹 3세 40대 김 모 씨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오늘(2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김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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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
김 씨는 지난해 말부터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추가 범행과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김 씨는 벽산그룹 창업주 고(故) 김인득 명예회장의 손자로, 벽산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농기계 회사의 최대 주주이자 임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장명훈 기자 jmh07@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