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개편 2개안 중 선택하는 방안
노동부 "구체적인 내용 확정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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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24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근로시간 제도개편 대국민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정부가 주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과 64시간 중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4일)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근로시간 개편 토론회를 열어 이 같은 정부안을 공개했습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제도의 경직성은 그대로 유지한 채 급격하게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다 보니 한 사람이 1시간을 넘겨 일해도 사업주는 범법자가 되고, 근로자는 꼼수야근을 하는 기형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현행 제도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개한 정부 검토안에는 우선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에서 월이나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하되, 근무일 사이에는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럴 경우 산술적으로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일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앞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정부에 권고한 개편 방안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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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24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근로시간 제도개편 대국민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이와 함께 주 최대 근로시간을 5시간 줄여 64시간으로 설정하면, 11시간 연속 휴식을 의무화하지 않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 중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검토안에 따르면 사업장은 노사 합의로 '주 69시간'과 '주 64시간' 중에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주 64시간'안은 과로사 인정 기준을 고려한 건데, 고용부 고시상 업무상 뇌심혈관계 질환 판단 기준은 4주를 평균해 주당 근로시간이 64시간인 경우입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에선 건강권 보호 조치를 포기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논평을 내고 "11시간 연속 휴식 부여를 선택사항으로 둔 것은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유일한 조치마저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토론회에서) 경제계는 11시간 연속휴식권 예외 사유 확대, 1주 88시간 근무 등을 주장하고 있다. 죽도로 일만 하라는 말에 다름 아니"라며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건강권 보호가 뒷받침되지 않는 근로시간 개편은 국민 지지를 얻을 수 없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