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동물보호센터서 치료받는 학대 푸들(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사진=연합뉴스 |
푸들 종의 개만 다수 입양해 잔인하게 학대·살해한 혐의로 재판 중인 A 씨(41)의 황당한 범행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40대 공기업 직원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1년여 동안 반려견 최소 17마리를 고문하거나 죽이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A씨가 학대한 반려견들은 모두 푸들이었습니다. 그는 범행 이유를 묻자 ‘아내와 불화로 생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아내가 기르던 푸들만 골라 죽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주로 ‘푸들을 입양하겠다’며 견주들에게 접근해 의심하지 않도록 공기업 사원증을 보여준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입양 후 견주들이 안부를 묻기 위해 연락을 하자 ‘그날 저녁에 (푸들을) 잃어버렸다’는 등의 거짓말을 했습니다. 의심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실종 전단지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견주들의 집요한 추궁으로 ‘자신이 개들을 죽인 게 맞다’고 자백했습니다. 사체가 발견된 곳은 A 씨가 살던 아파트 화단이었습니다.
경찰은 수색견과 기동경찰대를 동원해 A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를 수색해 앞마당에서 반려견 사체 12마리를 발견했습니다.
학대 방법도 다양했습니다. 샤워기 호스를 이용해 강제로 다량의 물을 먹이는, 이른바 ‘물고문’을 자행하는가 하면, 정신과 약을 억지로 먹이거나 뜨거운 물로 화상을 입히는 등 온갖 엽기적인 방법을 동원해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에는 ‘물을 먹이고 기절한 강아지를 깨우는 행위를 반복해 죽게 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소장에 확인된 17마리 외에도 A씨가 입양한 푸들이 10여 마리가 더 있는 것으로 견주들과 동물보호단체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