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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간첩단' 사건 연루자 영장실질심사 출석(1.31) |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피의자 4명이 검찰의 출석 요구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김 모씨 등 피의자 4명의 변호인인 장경욱 법무법인 상록 변호사는 어제 "검찰의 반복적인 출석 요구는 김씨 등의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공권력 행사"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장 변호사는 "청구인들은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의사에 변함이 없어 소환을 하지 말라는 의사를 서면으로 검사에게 보냈다"며 검찰의 출석 요구가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사법경찰관에게 수갑과 포승줄로 묶이거나 팔다리를 잡고 끌어올려지는 등 폭력을 당했다며 공수처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피의자 4명은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에서 북한 관련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은 뒤
이들은 구속 이후 조사에서 모든 진술을 거부하며 침묵으로 일관했는데 지난 17일 검찰에 송치된 후에도 인권보호관 면담과 출정 조사 요구에 불응해왔습니다.
[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