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 사진 = 연합뉴스 |
검찰이 미국 대입자격시험(SAT) 시험지를 넘기고 돈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은 강사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제3부(부장검사 이정렬) 오늘(24일) 1심 재판에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50대 영어학원 강사 A 씨에 대한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A 씨는 브로커와 외국어고등학교 교사 등과 함께 사전에 유출된 문제지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시험이 시작되기 전 브로커에게 비트코인을 건넨 뒤 문제지를 받아 국내에서 시험을 보는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시차로 인해 국내보다 8시간 정도 늦게 진행되는 유럽 등에서 시험을 치는 학생들에게도 금품을 받고 시험지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킨 악질 범죄"라며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일부 학부모
검찰은 "A 씨가 자신의 명성과 경제적 이익을 위해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했고, 전세계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박탈감 등을 고려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항소 이유를 전했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