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아동 신고 없이 보호…'실종아동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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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7일 춘천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는 김 모 씨 |
강원 춘천경찰서는 오늘(24일) 감금과 실종아동법 위반 등의 혐의로 56살 김 모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0일 채팅 앱을 통해 11살 A양에게 접근한 뒤 자신이 홀로 거주하는 충북 충주시 소태면의 한 창고 건물에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지난 11일부터 닷새간 A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당시 A양에게 서울에서 만나자고 연락한 뒤 자신의 차량으로 A양을 태워 충주까지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고,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종아동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A양은 지난 10일 오후 춘천시외버스터미널을 거쳐 서울로 이동한 뒤 연락이 끊겼고 이튿날 A양 부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양의 인상착의와 사진을 공개하며 수사를 벌이던 중 지난 15일 오전 11시 10분 쯤 충주의 한 창고 2층에서 A양을 발견하고 김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장진철 기자 mbnsta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