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김하나 목사를 명성교회 대표로 인정했습니다.
명성교회가 이 교회를 세운 김삼환 목사 이후 후임 위임목사를 청빙하는 과정에서 아들인 김하나 목사를 청빙하려 하자 부자(父子) 세습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명성교회평신도연합회 정태윤 집사가 "김 목사에게 대표자 지위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달라"고 명성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은 목회자의 교회 내 세습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심은 명성교회가 세습방지법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2심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전임 목사의 은퇴 후 5년이 지난 때부터는 직계비속을 위임목사에 청빙해도 세습방지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점을 들어, 김 목사의 대표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도 원고 패소 판결한 2심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상기자 AI 태빈이 전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