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 총 4개 직역 단체로 구성된 ‘올바른플랫폼정책연대'가 변협에 대한 공정위 제재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공정위는 어제(23일)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소속 변호사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과징금 20억 원과 광고제한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올바른플랫폼정책연대'는 "부당하게 제재 처분을 한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소비자와 국민에게 심대한 피해를 끼치는 처분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사설 플랫폼 업체의 수호자를 자임하며 국민의 생명 및 재산과 직결된 전문 영역 시장이 자본의 지배를 받는 일에 앞장 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공정위 제재에
공정위 제재는 2021년 6월 로톡의 신고로 시작된 사건을 마무리지은 결정이지만 변협과 장기간 갈등을 겪은 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이미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 50% 감원을 진행 중입니다.
[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