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경기도의 한 디자인 회사 채용공고문입니다.
기획자 1명과 디자이너 1명을 모집하는데, 지원 자격에는 '대충 일할 사람 지원 금지', '열정 없으면 지원 금지'라고 적힌 문구가 눈에 띕니다.
이 회사가 기재한 월급은 고작 200만 원.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 근무 시간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칩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주 40시간 근로 기준으로 하면 월 201만 580원입니다.
최저임금법은 사용자가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수사원에게 해외여행을 보내준다는 조건을 내걸었지만, 턱없이 부족한 월급 앞에선 선뜻 내키지 않는 제안입니다.
누리꾼들은 "대놓고 노동착취 하겠다는 곳은 처음 본다" "한국 중소기업 취업 시장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공유되며 논란이 일은 해당 공고는 현재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