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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화해위원회 / 사진 = 연합뉴스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북파공작원 납치 사건 피해자 김주삼씨에게 국가가 10억원을 배상해라고 한 법원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진화위는 오늘(24일)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가 국가의 손해배상책임과 소멸시효 판단에 있어 진화위의 조사 내용과 결정을 인용했다"며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1956년 10월, 김 씨가 황해도 자택에서 북파 공작원 3명에게 납치를 당하고, 공군첩보부대에 4년 간 억류된 뒤 강제로 대한민국에 체류된 사건입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20년 2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면서 증거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진화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진화위
법원은 진화위 진실규명 결정을 인용하며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했고, 국가의 불법 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로 10억 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이혁재 기자 yzpotato@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