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주 프로듀서(PD)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하고 이에 문제를 제기하자 해고를 통보한 전남CBS 관계자들이 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어제(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강PD가 전남CBS 전 보도편집국장 A씨와 전 본부장 B·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확정했습니다.
A씨와 B씨가 공동으로 강PD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A씨는 300만 원, C씨는 5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는 판결입니다.
A씨는 2016년 9월 강PD 등 수습 직원들에게 여성 신체 부위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했습니다. B씨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여성의 반나체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강PD가 상사들의 성희롱에 문제를 제기하자, 사측은 그해 10월 수습 기간이 만료돼 채용하지 않기로 했다며 강PD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했습니다.
강PD는 노동위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복직했지만, 2017년 11월 전남CBS는 재차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위 사실은 강PD가 2018년 '미투(Me to
법원은 1∼3심 모두 A씨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1심에서 A씨와 B씨가 강PD를 1차로 해고한 것과, 2심에서 C씨가 관여한 2차 해고 모두 불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선예랑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nyehr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