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그랬을까요. 죽은 남편들의 '군인연금'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A씨는 3억 5천만 원을 B씨는 2억 3천여만 원의 연금을 부정 수급하다 적발됐죠. 그런데 그녀들만 '군인연금'을 탐낸 건 아니었습니다.
모처럼 여야의원들이 의기투합해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인 출신 국회의원들이 임기 동안 군인 연금도 함께 수령할 수 있도록 말이죠.
현행법은 군 출신이 선출직 공무원이 되면 보수 정도에 관계없이 재임 동안 연금 지급을 중단하는데, 이걸 고쳐서 연금도 받고 국회의원 세비도 다 타가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재정 고갈을 늦춘다며 국민적 희생과 고통 분담이 요구되는 공적연금 개혁을 한다는데, 이 상황에서 장성 출신 의원들이 이런 법이나 만들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죠.
그래서 양손에 떡을 쥐는 이런 호사를 누리게 될 사람이 몇이나 되냐고요? 기재부 측에 따르면 11명, 그 가운데 국회의원이 5명입니다. 고작 10여 명 연금 챙기려 이 야단법석을 떨고 있는 겁니다.
군인연금은 적게 내고도 많이 받는 '저부담, 고급여' 구조입니다. 40년 동안 월평균 소득이 100만 원인 경우, 일반 국민연금은 매달 40만 원, 군인연금은 거의 두 배 가까운 76만 원을 연금으로 받습니다.
사실 4대 공적연금 중 군인연금은 재정적으로 가장 열악합니다. 1973년 기금이 고갈돼 현재까지 50년 동안 혈세로 떠받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연금 개혁이란 메스를 대지 않은 건 국가를 위해 한평생 군복을 입고 헌신한 참군인들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었습니다.
한기호 의원은 '군 출신이 지방의회에도 진출할 길을 터주자는 뜻'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연금이 아까워 의원직 맡을까 말까 하는 사람에게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를 기대해도 되는 걸까요.
김주하의 그런데, 오늘은 '군인연금 받으려 '셀프 입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