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의 몸통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현직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기동민 의원은 1억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사자들은 모두 강력 반발했습니다.
민경영 기자입니다.
【 기자 】
1천3백억 원대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 받은 라임 사태의 핵심인 김봉현 전 회장.
▶ 인터뷰 : 김봉현 /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2021년 7월)
- "아직도 라임 몸통이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건가요?"
= "…."
검찰이 김 전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현직 의원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이수진(비례) 의원, 김영춘 전 의원, 20대 총선 예비후보 김 모 씨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기 의원은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등의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 원과 200만 원 상당의 양복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의원과 김 전 의원은 각각 500만 원, 김 전 예비후보는 5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김 전 회장과 공모해 이들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6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언론인 출신 이 모 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7년인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만큼, 바로 기소했다"며 "통화내역 등 다양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기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지목한 일시에 자신은 다른 곳에 있었다"며 "검찰의 공소장은 휴지조각이 될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이 의원 또한 "거짓 진술에 의존한 기소"라며 "당시 김 전 회장을 만난 적도, 돈을 받은 바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MBN뉴스 민경영입니다.[business@mbn.co.kr]
영상편집 : 이유진
그래픽 : 김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