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남욱씨 등에 대한 몰수·추징 보전 청구를 법원이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동결되는 자산은 김씨가 화천대유 명의로 보유한 신탁수익 등 교부 청구권, 김씨가 가족 명의 등으로 보유한 부동산, 차량, 수표 등 총 1천270억원 상당입니다.
이 가운데 1천124억원은 김씨가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부동산·차량·채권·수표 등 유래 자산입니다.
김씨의 누나가 윤석열 대통령의 아버지 윤기중 교수로부터 매입한 부동산도 동결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김씨 등이 대장동 사업 이전에 취득해 범죄 관련성이 직접 확인되지 않은 재산 115억원, 그들 가족
지난해 12월 동결한 800억원 상당의 재산에 더하면 총 2천70억원 상당의 재산 처분을 막았습니다. 김씨 등은 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이들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대장동 범행으로 얻은 이익 중 지출 비용을 제외한 대부분을 동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