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 사진 = 연합뉴스 |
손도끼를 들고 함께 군 복무했던 동료를 협박하고 돈을 뜯러내려다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 20대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와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강도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와 공범 B, C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1년, 10년,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공범들과 함께 충남 서산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아파트 옥상으로 데려간 뒤 1,000만 원을 내놓으라고 폭행하고 손도끼로 협박했습니다.
이후 공범 중 한명이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며 대출을 신청하게 했고, 피해자는 이들과 헤어진 뒤 4시간 정도 만에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1심 군사법원은 A 씨의 강도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만, 이를 예견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의 성격을 충분히 잘 알고
대법원은 B 씨와 C 씨 역시 "피해자를 위협해 사망에 이르게하고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을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0년과 8년을 선고한 1심과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었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