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 사진 = 연합뉴스 |
검찰이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 6부는 오늘(23일) 기 의원에게 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이 의원과 김영춘 전 의원, 김 모 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기동민 의원은 2016년 2월부터 4월까지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과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 원과 200만 원 상당의 양복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냈던 기 의원에게 돈을 건네면서 터미널 부지 인허가에 영향력을 끼치려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수진 의원은 2016년 2월 정치자금 500만 원을, 김영춘 전 의원을 2016년 3월 정치자금 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예비후보 김 씨는 2016년 2월 김 전회장에게 정치자금 5천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2016년 총선 직전, 김 전 회장이 대가성 명목보다는 이들과 친분 관계를 유지하려고 현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김 전 회장과 공모해 이들 정치인 4명에게 불법 정치자금 총 1억 6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언론인 출신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도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의 진술 외에 관련자 진술과 통화내역, 신용카드 결제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종합해 혐의를 파악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부 혐의의 공소시효가 곧 만료되고 현직 의원에게는 체포동의 절차를 받아야 하는 만큼 물리적으로 영장 청구하기에 시간이 부족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의자들은 모두 김 전 회장에게 돈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주장하는 시간 다른 곳에 있었다"며 "부당한 기소권 행사는 폭력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 |
↑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 사진 = 연합뉴스 |
김 전 회장은 2020년 4월 체포된 뒤 "2016년 기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줬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16일 변호인을 통해 발표한 '옥중 입장문'에서 "검찰이 옛 여권 정치인 관련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폭로하고 검사를 술접대했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가 흐지부지됐습니다.
정치권 로비 의혹 수사는 김 전 회장이 보석 중 도주했다가 지난해 12월 붙잡힌 뒤 옥중 입장을 번복하고 금품 공여 사실을 진술하면서 속도가 붙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옥중 입장 발표와 진술 번복을 후회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과거 로비 의혹을 수사한 검사에게 미안한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 발표의 배후에 당시 변호인의 조언이 있었는지도
김 전 회장이 조언에 따라 거짓 진술을 했다면 변호인에게 위증교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지난 9일 1200억 원 대 회삿돈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 받고 항소해 2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김태형 기자 flas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