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피해 사례 재발 않도록 제도 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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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故) 변희수 전 육군 하사 / 사진 = 연합뉴스 |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전환 수술 후 군에서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변희수 하사의 순직이 인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국방부에 재심사를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23일) 고 변희수 하사를 순직자로 분류하지 않은 결정은 피해자와 유족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에게 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실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 1월 22일 변 하사는 군 복무 중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을 전환하는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강제 전역처분을 당했습니다.
이후 변 하사는 강제 전역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복직하지 못한 채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당시 군사망사고진상규명 위원회는 지난해 4월 변 하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심사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또 대전지법 행정2부는 지난해 10월 변 하사가 육군 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 전역처분 취소 소송에서 변 하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전역 처분을 취소하라고 한 겁니다.
다만, 육군은 지난해 12월 1일 변 하사의 죽음이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고 '순직'이 아닌 '일반 사망'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러자 약 10일 뒤 '변희수 하사의 복직와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육군의 변 하사 순직 비해당 결정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변 하사가 위법한 전역처분 등으로 인해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의 사망은 전역처분 등과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가 직무수행 과정이나 혹은 적어도 그에 준하는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사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아울러 변 하사의 순직을 인정하지 않은 군 당국 결정에 대해 "성 소수자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차별적 인식에서 비롯된 결과"라며 "군 복무 중 성전환수술을 한 장병을 복무에서 배제하는 피해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정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