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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캠피싱 대처방법/ 사진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채팅앱을 통해 10~30대 남성 100여명에게 접근한 뒤 신체 노출사진을 빌미로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몸캠피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3일 공갈 혐의로 20대 총책 A씨 등 5명을 구속하고 20대 공범 B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2021년 6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채팅 앱으로 신체 사진을 보낸 남성 142명을 협박해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 조직은 1년6개월 동안 광고회사로 위장한 사무실에 컴퓨터 등을 설치하고 허위 사이트를 제작해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사결과 이들은 총책·실행책 등 역할을 분담한 후 채팅앱을 통해 남성들에게 여성인 것처럼 속이고 접근, 이름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알아냈습니다.
이후 퇴근해서 만나자는 등 대화로 자연스럽게 신뢰를 쌓은 뒤 피해자들의 얼굴과 신체 노출 사진 등을 전송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A씨 등은 남성들을 상대로 미리 제작한 허위사이트에 접속을 유도, 악성코드(APK파일)를 설치하도록 한 뒤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가족이나 지인 전화번호를 확보해 신체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했습니다.
이들로부터 협박받은 피해 남성 142명 가운데 32명은 실제로 A씨 일당에게 돈을 보냈는데, 금액은 최소 40만원부터 많게는 41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0∼30대 직장인 남성으로 음란 채팅 사실이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려질까 두려워 이들에게
경찰은 "젊은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몸캠피싱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채팅을 할 때는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은 열지 말고 삭제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자기 신체 사진을 함부로 전송하거나 음란한 영상통화를 하면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r50261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