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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3월 동해 산불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
지난해 3월 강원도 강릉과 동해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화재 방화범에게 징역 12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산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2년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강원도 강릉 옥계면에서 토치를 이용해 자택에 불을 내고 산에도 불을 질렀습니다.
강릉과 동해로 확산 된 불로 옥계 지역 1,485 헥타르, 동해 2,736 헥타르의 산림이 불에 탔고, 주택 80채로도 불이 번지면서 모두 400억 원에 달하는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당시 화재로 A 씨의 80대 어머니도 대피 도중
정신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해가 막대하고 회복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2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