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영화배우 신현준 씨 / 사진=연합뉴스 |
배우 신현준 씨의 갑질 및 프로포폴 의혹을 제기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전 매니저가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매니저 김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신 씨의 로드매니저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김 씨는 지난 2020년 7월 일하던 당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일부 매체를 통해 문자 메시지 등을 공개하고 갑질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 씨는 신 씨가 욕설하고 불평불만 등을 토로했을 뿐만 아니라 신현준 어머니의 개인 세차 등 사적 요구까지 들어줘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신 씨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는 의혹을 제보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신 씨의 배우 이미지에 타격을 주기 위해 허위 제보를 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김 씨의 갑질 의혹 제기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프로포폴 투약 의혹 제기에 관해선 김 씨가 프로포폴 투약의 불법성과 제보 내용의 허위성을 제대로 인식 못했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김 씨의 제보 내용은 2010년쯤 서울중앙지검이 프로포폴 투약 병원과 의사들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면서 여러 차례 투
재판부는 검찰이 그런 수사를 한 것은 맞지만 당시는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분류되기 전이었고, 신 씨는 피내사자 신분이 아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