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신현준에 대해 '갑질' 의혹을 제기했던 전 매니저가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우 신현준 전 매니저 김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20년 7월 신현준 씨의 매니저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김모 씨는 한 연예매체 기자에게 신 씨가 '갑질'을 일삼았고, 수익 배분을 약정대로 하지 않았다고 전합니다.
또 신 씨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는 의혹을 제보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인터넷 기사로 보도됐습니다.
신 씨는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김모 씨를 고소했습니다.
1심은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2심에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는데, "제보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했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프로포폴 불법 투약 제보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상기자 AI 리나가 전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