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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시간 만에 진화된 작년 3월 강릉·동해 산불/ 사진 = 연합뉴스 |
지난해 3월 강원도 강릉 옥계와 동해 지역의 산림에 방화로 인한 대형 화재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선고된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5일 오전 1시7분쯤 강원도 강릉 옥계면에서 토치로 자택과 빈집, 창고에 불을 낸 뒤 산림에도 불을 질러 대형 화재를 야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의 방화로 시작된 산불은 동해시로 확산하면서 강릉 옥계 1485여 헥타르(ha), 동해 2736ha의 산림과 일대 주택 80채등 시설물이 잿더미가 되면서 동해 283억원, 강릉 113억원의 피해가 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A씨의 어머니(86세)는 대피 도중 넘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A씨는 고립된 생활환경에서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주민들에 대한 적대감을 극단적으로 표출하면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1심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산불 피해자들이 영문도
이에 A씨는 이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에서도 12년형이 유지됐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r50261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