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위챗, 美 왓츠앱도 '조용히 나가기' 기능 도입
↑ 사진 = 매일경제, MBN |
대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에서 단체 톡방을 조용히 나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이른바 '카톡 조용히 나가기'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용자가 단체 대화방을 나갈 때 대화방에 속한 다른 이용자들에게 이를 노출시키지 않게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3인 이상의 이용자 간 실시간 대화를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대화 참여를 종료할 수 있게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겁니다.
아울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앞서 중국의 '위챗'과 미국의 '왓츠앱' 모두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위챗 이용자들은 단체 대화방을 나갈 때 "방에서 나간 것을 그룹 채팅 내 다른 구성원에게 알리지 않으며, 더 이상 그룹 채팅 메시지를 받지 않습니다"라는 공지를 통해 그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적용됐습니다.
왓츠앱도 지난해부터 프라이버시 강화를 위해 '조용히 나가기'를 도입했는데, 단체 대화방의 관리자에게만 참가자의 퇴장을 알리는 방식입니다.
카카오톡의 경우, 유료 서비스 이용자들이 만들 수 있는 단체 채팅방인 '팀 채팅방'에만 조용히 나가기 기능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사실상 전 국민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