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 4주 중상…견주 무혐의 처분시, 다시 견주에게 돌아가는 개
전북 군산에서 오토바이에 개를 매달고 달린 견주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22일 전주MBC에 따르면 지난 15일 군산의 한적한 시골길에서 한 주민이 피투성이가 돼 오토바이에 끌려가는 개를 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오토바이에 묶여 약 1㎞ 거리를 시속 20㎞ 정도로 끌려간 개는 바닥에 쓸린 상처로 처참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개의 발톱은 모두 빠졌으며 다리와 배에 피가 흥건했습니다. 주민의 항의로 뒤늦게 개를 태운 오토바이에도 핏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인 70대 견주는 "이사하려고 했지. 거리가 얼마 안 된다"며 옮길 방법이 없어 오토바이에 묶고 달렸다고 해명했습니다.
개는 배와 다리에 화상을 입는 등 전치 4주의 중상을 입고, 현재 익산의 한 보호소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견주에게 무혐의 처분이 날 경우, 개는 다시 견주에게 돌아가야하는 처지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그 사람의 고의성이 가장 중요하다. 진짜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했으며 군산시청 관계자도 "혐의가
한편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상해나 질병을 유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r50261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