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원예산 44억 중 22억 신규기관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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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식 노동부 장관/ 사진 = 연합뉴스 |
이제 노동조합 없어도 정부의 노동단체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MZ(밀레니얼+Z세대) 노조’ 등 제3단체들에게는 예산의 50%가 배정됩니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올해 ‘노동단체 지원사업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비정규직·미조직 등 취약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단체를 지원에서 배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월 중 행정예고 등 절차를 시작해 3월 사업공고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노동조합으로만 제한했던 사업 수행기관은 ‘근로자로 구성된 협의체 등 기타 노동단체’까지 확대합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결성을 준비하고 있는 직장 협의회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용부는 2021년 기준 노동조합에 참여하는 비율이 전체 근로자의 14.2%에 그칠 정도로 조직률이 낮다고 봤습니다. 그마저도 30명 미만 사업장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0.2%에 불과할 정도로 대기업 중심으로 편중돼 미조직 근로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관들이 참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노동부의 올해 노동단체 지원 사업 예산 44억 중 절반인 22억을 신규 참여 기관에 배정합니다. 그동안 양대 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지원금의 90% 이상 차지했던 사업에 근로자협의체, MZ노조 등 새로운 노동단체가 참여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반면 ‘깜깜이’ 회계를 하는 단체들에는 지원을 끊기로 했습니다.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는 노동단체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에 따라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노동단체는 지원사업 선정에서 배제할 방침입니다.
보조금 정산 내역은 더욱 철저해집니다. 지난해 사용 내역부터는 회계전문기관을 통해 모든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검증하고, 부적절 사용 등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합니다.
일부 단체에 실시하던 현장점검을 전체 수행기관으로 확대하고, 성과평가 결과와 차년도 사업 선정간 연계도 강화해 사업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단체는 사업 참여는 배제합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사업 개편을 통해 MZ 노조, 근로자 협의체 등 다양한 노동단체가 사업에 참여하여 취약 근로자의 권익 보호 강화와 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노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r50261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