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난 2007년 중소기업 사장 정 모 씨에게 60억 원을 빌려주면서 연 60~120%의 이자를 받아 챙기는 등 모두 72억 원을 빌려주고 최고 360%의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정 씨가 원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자 정 씨의 아파트 소유권을 강제로 이전받는 등 불법 추심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송한진 / sh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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