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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 출처=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가 협회 소속 변호사들에게 법률 플랫폼 '로톡'을 탈퇴하라고 압박한 변호사 단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오늘 (23일) 공정위는(위원장 한기정)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협회(서울변회)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0억 원, 총합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변협은 지난 2021년 5월, '법질서 위반 감독센터 규정'과 '변호사업무광고규정'(광고규정)을 제·개정했습니다.
개정된 규정에는 협회 소속 변호사들이 법률 플랫폼 사업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후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 변협은 소속 변호사들에게 광고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소명서와 로톡 탈퇴서 제출을 요청했으며 이를 어길 시 조사 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통보했습니다.
대한변협은 소명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로톡에서 활동하는 220여 명의 소속 변호사들에 대해 징계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서울변회 역시 지난 2021년 5월, 소속 변호사들에게 대한변회의 광고규정 등을 따라 로톡을 탈퇴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로부터 두 달 뒤에는 소속 별호사들에게 재차 탈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들이 구성사업자의 광고활동을 직접 제한한 행위이며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고 봤습니다.
공정위는 대한변협과 서울변회는 변호사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단체이며 변호사들이 회칙을 어길 시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한변회와 서울변회가 소속 변호사에게 법률 플랫폼 이용을 제한하고 징계를 예고한 행위는 이용을 실질적으로 금지한 행위라고 본 겁니다.
공정위는 이런 조치로 인해 변호사 단체들이 변호사들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선택권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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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 출처=연합뉴스 |
변호사 단체들은 공정위의 조치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대한변협은 오늘 입장문을 발표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제 업무는 본질적으로 국가의 공행정사무에 해당하며,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합니다. 대한변협이 변호사 중개플랫폼 서비스 이용금지의 근거가 되는 규정을 제정하여 소속 변호사들에게 안내한 행위는 근본적으로 행정행위에 해당하여 공정위의 관장 사항을 벗어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대한변협의 규제 행위는 행정 행위에 속해 이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상거래 행위를 관장하는 공정위의 권한이 아니라고 해명한 겁니다.
또한, 대한변협은 "변호사 중개 플랫폼의 갑작스러운 합법화 과정은 전임 법무부 장관의 독단적인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법무부는 변협의 변호사 광고규정 개정과 이에 관한 총회 결의에
대한변협은 불복 소송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이상협 기자 lee.sanghyub@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