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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실질심사 받는 강진구 대표 / 사진 = 연합뉴스 |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부장판사는 오늘(22일) 강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이 수사과정을 통해 확보돼 있는 점 ▲ 피의자 소환조사 등 그동안 수사 결과 ▲ 피의자 직업 ▲ 피의자 심문결과를 종합해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6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강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더탐사는 지난해 10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보수단체가 강 대표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고, 수사를 개시한 경찰은 청담동 술자리의 실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강 대표는 또 지난해 9월 더탐사 기자에게 퇴근하는 한 장관을 자동차로 미행하도록 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도 받습니다.
앞서 경찰은 한 장관 주거침입 사건으로 지난해 12월 강 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강 대표는 취재 활동의 일환이었을 뿐 범죄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강 대표는 이날 오전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기자가 고위공직자를 감시·비판하는 취재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두 번씩이나 청구되는 일은 전례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 이혁재 기자 yzpotato@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