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인천의 12살 아이의 친모는 친부가 면접교섭권 이행을 거부해 학대 상황을 전혀 몰랐다며 오열했죠.
그런데 이혼 가정의 친모나 친부가 아이들을 만나도록 하게 한 면접교섭은 여러 이유 때문에 차일피일 미뤄지는 건 다반사고, 강제성도 없는 게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법원 내 마련된 면접교섭센터도 부모와 아이가 만나기에 불편하다고 하는데요.
포커스M 신영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이혼 후 엄마와 사는 아이들 집에 친부가 자연스레 찾아가는가 하면,
친모는 재혼한 친부의 집에 아이들을 데려다 줍니다.
이처럼 미국에서는 이혼 가정의 자녀가 친부모 양쪽을 만나는 데 어려움이 없는데, 국내 상황은 다릅니다.
2016년 평택에서 학대로 숨진 7살 원영이와 지난 7일 인천에서 학대로 숨진 12살 아이 모두, 부모 이혼 뒤 생전엔 친모를 만나기 어려웠습니다.
▶ 인터뷰 : 인천 학대 아동 친모
- "(친부랑 계모가) 당신이 이렇게 오면 피해를 주는 거다. 애 엄마라도 애가 잘 지내고 있으면 내버려 둬야지 네가 왜 나타나느냐며…"
▶ 스탠딩 : 신영빈 / 기자
- "법을 따져보면, 이혼 가정의 미성년 자녀는 통상 자신을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만날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원은 2014년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12곳에 가정법원 산하 면접교섭센터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혼 뒤 아이를 면접교섭센터에서 만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키즈 카페 분위기의 작은 방으로 곳곳에 CCTV가 설치돼 있고, 보안 요원도 대기하고 있다 보니 불편하다는 겁니다.
▶ 인터뷰 : A씨 (협의 이혼 가정)
- "어떤 아이가 법원에 가서 면접 교섭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부모를 만나야 하는데 왜 또 그런 법원이라는 그런 곳에 가서… 그렇게 아이들 마음은 다치게 되겠죠."
게다가 이혼 부모가 서로 합의를 해야 면접교섭센터 이용이 가능한데, 어느 한 쪽이 방해하면 무용지물입니다.
이렇다 보니 전문가들은 이혼가정의 아이들이 부모와 만나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취지에 맞게 가정폭력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만날 수 있도록 강제성을 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김지이 / 변호사
-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감치를 시킬 수 있거든요. (면접교섭 안 하면) 과태료 (천만 원) 부과하는 처분도 가능하긴 한데…(면접교섭 이행하지 않는 부모가) 아이를 키우고 있잖아요. 양육의 공백이 생겨 버려요. 그래서 감치(같은 강제적 수단)를 명할 수 없습니다."
2021년 기준 재판 이혼은 2만 3천 건,
협의 이혼은 7만 9천 건에 달합니다.
이혼을 막을 수는 없더라도, 오늘도 아이가 이혼한 엄마, 아빠 한 번 못 본 채 학대나 비극적인 상황에 처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포커스M 신영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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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김진성 기자
영상편집: 김상진
그래픽: 송지수·정지은